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여수시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 소송 290억 패소, '책임은?'

기사승인 2019.06.23  17:27:59

공유
default_news_ad2

- 시민단체, 공무원에 ‘구상책임’ 물고 대책위 구성해야

여수시가 최근 웅천택지 정산 관련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290억여원을 물어내야 할 상황과 관련 시민단체가 비판과 함께 공개 질의에 나섰다.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업체에 휘둘린 웅천택지 개발에 유감이다”며, 시민도 모르는 소송, 시민이 물어주는 패소비용 수용에 반대 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여수시의 계약 관련 전문 공무원의 부재를 지적하며, 관계 공무원에게 구상 책임을 물어야 하며 시민의 알권리와 시민이 대응할 수 있는 대책위를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도 모르는 소송에 시민이 물어주는 패소비용 수용 반대한다.”며, “시민들은 웅천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정이 이루어졌기에 270억원을 배상하게 되었는지를 제대로 알 권리가 있다”며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특히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은 "웅천 택지를 먼저 분양하는 선수 분양자인 자신들에게 택지 조성 원가 정산 방식을 여수시가 불리하게 적용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데, "웅천택지 개발의 조성과 관련하여 여수시는 정산 방식과 원가 정산 내용을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감사원의 판단과 달리 2010년 4월 15일 추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성 원가에 8%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여수시는 웅천택지개발과 관련하여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과 변호사와 시의회만이 아니라 전 시민적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판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지난 13일 웅천지구 개발업체인 여수 복합신도시개발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744억6천여만원 반환 소송에서 "여수시는 여수복합도시개발에 270억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심경택 기자 shimkt7@hanmail.net

<저작권자 © 여수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