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제주 등 4개 시‧도의회, ‘여순사건특별법 즉각 제정’ 공동성명 발표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가 지난 2일 제주4‧3 71주년 추념식 전야제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과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여순사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를 위해 올해로 71주년을 맞이한 제주4‧3 희생자 추념 현장에서 제주도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며, 여순사건특위 입장에서 단순히 4‧3 추념식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주4‧3과 10‧19여순사건은 현대사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임을 상호 공감하여 뜻을 같이한 것이다.
4개 시.도의회는 “국회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특별법'을 즉각 제정하고,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4‧3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달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순사건 민간인희생자 3인의 재심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여순사건 관련 대법원 결정문에는 여순사건을 '국가공권력이 재판을 빙자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이라고 적시했다”며 여순사건의 대법원 재심개시 결정으로 이 사건에 대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법부인 대한민국 국회는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국회는 즉시 특별법을 제정해 그분들의 한을 풀어내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경택 기자 shimkt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