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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성 도의원, 여수산단 환경안전사고 정부대책 촉구

기사승인 2019.02.17  17: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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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노후설비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조직 보강

강문성 도의원

전남도의회 강문성 의원(여수2, 더불어민주당)이 여수국가산단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안전사고에 대해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지난 14일 “1967부터 조성된 여수국가산업단지는 50여년이 경과하여 최근 시설 노후화 등으로 환경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도민들과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도민 환경권 확보와 국가산단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고 건의문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산단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노후설비 교체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단 내 환경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개 중앙부처․유관기관․지자체가 공동으로 설립한「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협업중심으로 꾸려지다보니 조직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센터장은 없고 실무급 파견공무원들로 조직이 꾸려지다 보니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태생적인 한계에 부딪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산단 내 사고발생시 여수합동방재센터에서는 응급상황만을 수습하고 있고, 사고원인에 따라 재난안전관리법, 산업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가스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각각 개별법에 의거 소관 부처에서 각각 사고처리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단 내 환경안전사고를 종합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조직과 장비가 보강되어야만 하고,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역사회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강의원은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여수국가산단의 환경안전사고에 대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노후 국가산단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산업단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노후설비안전관리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국가산단의 안전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 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8년간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69건으로 연평균 9.4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사망 62명을 포함한 2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심경택 기자 shimkt7@hanmail.net

<저작권자 © 여수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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