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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이 모르는 ‘어선 비개방 정밀검사’ 실효성 의문

기사승인 2021.10.21  1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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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대대적 홍보…비개방정말검사 실이용률 7.7% 시행 9개월 평가 낙제점

올해 1월1일부터, 10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는 어선 정기검사에서 5톤 미만 에 한하여 도입된 ‘비개방 정밀검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10톤 미만 어선들은 10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기관을 개방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올해부터 어민들의 부담감을 덜기 위해 5톤 미만 어선에 대해 비개방정밀검사가 도입됐다.

주철현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 9월말까지 검사 선박 676척 중, 7.7%에 불과한 52척만 새로 도입된 비개방정밀검사를 받았고, 나머지 92.3%에 달하는 624척이 기존대로 기관 개방검사를 받았다.

해수부는 지난 해 9월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비개방정밀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올해 1월1일부터는 5톤 미만 어선에 한해서는 어업인들의 선택에 따라 비개방정밀검사가 가능해졌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기존 10년에 한번 받아야 하는 기관개방검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이 많을뿐 아니라 검사를 받은 후 오히려 선박에 이상이 생겼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기관개방검사를 위해 어선의 엔진, 보조기관, 축 등 기관설비 등을 모두 개방하여 검사하면 검사비용도 4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이 들기도 하고 2주 내외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 조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다.

이에 반해, 비개방정밀검사는 검사시간이 30분~4시간 정도 소요되고, 비용도 70~140만원정도 밖에 안 들어 기관개방검사에 비하여 어업인들의 부담을 낮추는 획기적인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주철현 의원은 “비개방정밀검사가 선택 받지 못한 것은 정책 실패”라 주장하며, “비개방정밀검사가 어업인들에게 선택 받지 못한 이유가 홍보 부족 때문인지, 검사제도의 내용이나 절차에 미비한 사항이 없는지 분석하여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경택 기자 shimkt7@hanmail.net

<저작권자 © 여수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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