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여수시, 남해군 “현행 해상경계 인정”
전라남도(여수시)와 경상남도(남해군)가 해상경계를 두고 6년여 간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전라남도(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25일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2015년 12월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
전남도와 경남도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의 기선권현망 어선들이 전남해역으로 넘어와 불법조업을 하면서 촉발됐다.
이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월선 조업한 경남 어선 선주에게 유죄가 선고되며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경남도가 같은 해 12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른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획선)을 청구하면서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심경택 기자 shimk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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