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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납부 촉구

기사승인 2019.11.20  17: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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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희권 시의원, 케이블카 약정이행 강조

고의권 여수시의원

최근 여수해상케이블카㈜가 미납 공익기부금을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로 입금해달라는 여수시의 요청을 거부한 가운데 여수시의회에서 기부금 납부를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19일 오후 1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고희권 의원이 10분 발언을 통해 케이블카 측의 공익기부 약정 이행과 대 시민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발언 배경으로 케이블카 측이 2017년 1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 19억2400여만 원의 기부금을 미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블카 측이 지난 2014년 여수시와 분기별 매출액의 3%를 기부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기부금을 납부했으나, 2017년부터 자체 장학회 설립 등을 이유로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고 의원은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제소전화해 판결에 반하는 행위로 공권력과 시 행정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30만 여수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여수시가 돌산공원과 자산공원 일부 부지를 매각해 준 것, 사업 준공을 위해 오동도 입구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도록 임대협약을 체결한 것, 준공 전 영업을 위해 임시사용 허가를 해준 점 등 케이블카 사업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시 공무원들이 돌산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했을 뿐 아니라, 시민들도 많은 불편을 감내하며 사업 성공을 도왔다며 기부금 납부를 재차 촉구했다.

고 의원은 여수시에 대해서는 “사회공헌사업 미이행은 지역민뿐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하루속히 약속된 사회환원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해상케이블카㈜에 미납 기부금을 (재)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 지정계좌로 납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카 측은 가칭 케이블카문화장학재단으로 기부금단체를 지정할 것 등을 요구하며 기부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운 기자 ljwzooddy123@naver.com

<저작권자 © 여수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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