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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환경법 위반해도 대부분 경고

기사승인 2019.10.01  15: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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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8년 여수산단 초과부과금 총1천4백만원에 불과해

여수산단의 대기업들이 대기환경 관련법을 연속적으로 위반해도 대부분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법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여수산단 대기오염 정기 지도점검내역'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는 모두 16건으로 대부분 '경고'였으며 개선명령은 3건에 그쳤다.

GS칼텍스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대기배출시설 일부 항목의 자가측정 미이행,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 변경신고 미이행, 부식·마모시설 방치와 굴뚝 TMS 운영관리기준위반 등으로 적발돼 모두 경고를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일산화탄소 30분 평균농도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LG화학 여수공장은 2015년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조치를 받고 2017년 대기오염물질이 새는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해 경고를 받았다.

이 의원은 여수산단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도 폭증했다며, 2013~2017년 여수산단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을 확인한 결과, 금호석유화학 여수 제2열병합발전소는 염화수소가 2013년 5446㎏에서 20177년 4만8870㎏으로 약 9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LG화학과 GS칼텍스,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 등은 페놀화합물 배출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은 벤젠 배출량도 1㎏에서 86㎏로 증가했다.

이처럼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여수산단 주요 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00만원에 불과해 경미한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대기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해도 대부분 경고와 개선명령, 기업의 초과부과금을 납부하면 해결되는 이 구조가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기업의 불법행태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벌칙·처벌수위 강화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조작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특정대기유해물질(35종) 전체에 대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4월 광주·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배출치 측정 조작 사건과 관련 측정 대행업체 4곳과 대기업 등 235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회는 환경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기오염불법 조작사건을 한 측정대행업체 4곳과 여수산단 대기업 5개 업체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심경택 기자 shimkt7@hanmail.net

<저작권자 © 여수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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