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일 도의원,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전남도의회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초연결 사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초지능 사회로의 변화를 일컫는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9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의를 열고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 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관련 기술을 활용한 창업자나 중소기업에 창업 및 기술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해서 4차 산업혁명의 경제ㆍ사회적 변화에 대비해 전라남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하고, 각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유망산업 발굴 등 정책과제를 도출해 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광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은 경제와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혁명인 만큼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종운 기자 ljwzooddy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