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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설명회 개최

기사승인 2019.09.19  15: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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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공회의소가 18일 회원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여수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여수지역 기업체 인사‧노무 담당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상공회의소 고문노무사인 충무노무법인 조영환 대표노무사를 초청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주52시간 근무제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산업재해의 현황과 정부의 감축정책,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과 시행과제, 산업재해의 사례와 안전보건책임, 산업재해의 긴급조치와 해결방법,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통해 2019년 주요 노동정책의 이해를 돕고, 새롭게 시행되는 주 근로시간 단축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이 이어졌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상공회의소 회원사에게 제공하는 노무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각 제도별 자주 묻는 질문들과 그에 따른 답변을 제시하고, 주요 이슈들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심경택 기자 shimkt7@hanmail.net

<저작권자 © 여수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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