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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들 ‘측정치 조작 여수산단 기업들에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기사승인 2019.08.29  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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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민 3만명 모집, 측정치 조작 기업 5곳에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여수시민들이 유해물질 측정치를 조작하다 적발된 여수산단 기업들을 상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을 추진한다.

일반 여수 시민들과 대학교수, 변호사로 구성된 ‘여수 국가산단 유해물질 불법 배출수치 조작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시민청구단’은 28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시민 3만여명을 모아 지에스칼텍스, 엘지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5개 기업을 상대로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청구단은 “여수산단은 40여년 동안 주민의 고충과 피해 위에 발전해왔으나, 넉달 전에 환경부의 조사로 기업들이 고의로 유해물질 배출치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받았다.”며, “여수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해치는 무자비한 환경오염을 모른 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배출 사건이 발생한 지도 4개월이 지났지만, 지역 여론을 무시하고 관이 주도하는 위원회를 급조해 시민의 뜻과 동떨어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지역의 정치권과 관계기관, 책임 있는 정치권 세력들이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청구단은 “측정치조작 기업들과 측정업체에 대한 수사를 신뢰할 수 없고 이들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이번 소송 추진은 재발방지 대책과 원인규명이 핵심이 아닌 지난 40년간 지속된 여수시민들의 피해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출치 조작은 가습기살균제 사건보다 더욱 악질적인 범죄로 공존과 상생을 망각한 여수산단 기업들에게 ‘환경보건법’이 보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경종을 울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청구단은 앞으로 여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송 안내 유인물을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홍보활동 등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활동계획을 밝혔다.

심경택 기자 shimkt7@hanmail.net

<저작권자 © 여수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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