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업체 압수수색, 선정 과정 특혜 없었는지 조사"
여수해경이 여수시 이순신 마리나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12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9일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이순신마리나 위탁운영 선정과정의 특혜의혹과 관련해 운영업체인 A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여수해경은 또 위탁업체 선정 업무를 맡았던 여수시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여수시는 3월 이순신 마리나 위탁 사업을 위해 A사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위탁 계약에 따라 이순신 마리나 요트 계류 시설을 관리하고 수상 레저사업과 국내외 요트 유치 등 마리나 사업을 하게 된다.
해당 업체는 자본금 1억원으로 경쟁업체를 물리치고 운영권을 따자 2016년부터 3년간 마리나를 운영한 세경건설 측은 재선정 탈락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해경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위탁 업체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경부터 수사를 진행해 온 여수해경이 두 번의 영장 발부 기각을 거쳐 세 번만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어느 정도 구체적인 증거와 혐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여 그동안서 제기됐던 업체선정 과정의 각종 의혹이 해소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경택 기자 shimkt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