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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지역조합아파트 업무대행사 대표 구속

기사승인 2019.06.21  18: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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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층 아파트 건립 가능하다 속여 17억 받아 챙겨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는 여수 화장동 지역에 지역조합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17억여 원을 받아 챙긴 업무대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아파트 조합원 수십명을 속여 돈을 챙긴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48)씨에 대해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화장동 한 부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면서 1종 주거지를 2종 일반지역으로 전환하면 30층짜리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고 속여 조합원을 모집한 뒤 80여 명으로부터 총 17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1인당 2000만~300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자금 중 일부를 광고 계약을 체결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화장동 지역주택조합은 화장동 임야 3만3000㎡에 558세대의 22층~30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해 오며, 아파트 건립 대상 부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여수시에 상대로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여수시가 승소했다.

심경택 기자 shimkt7@hanmail.net

<저작권자 © 여수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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