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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광양시, 20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500원 인상

기사승인 2019.04.10  15: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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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2일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여수시가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요금인상은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됐으며, 전남 22개 시군이 4월 중 날짜를 정해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여수‧순천‧광양시는 관계자 회의를 거쳐 요금 인상 일자를 20일로 정했다.

인상 내용을 보면 중형택시 기준 2㎞ 기본요금은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올랐다.

또 146m를 15㎞/h이하로 운행 시 35초당 100원이던 요금이 134m당 15㎞/h이하 운행 시 32초당 100원으로 변경됐다. 할증률과 호출료는 전과 동일하다.

도서지역(경도, 남면, 거문도) 대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인상됐다.

심야(00:00~04:00)할증은 전과 같은 20%고, 시계 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은 20%에서 35%로 늘었다. 하지만, 심야할증과 시계 외 할증이 중복 적용 시 최대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달 27일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을 여수시에 통보했다. 여수시는 다음날 관내 택시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기준안을 설명했다.

이달 4일에는 관내 법인 택시 업체 22개와 개인택시 조합 1개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서를 접수‧처리 했다.

심경택 기자 shimkt7@hanmail.net

<저작권자 © 여수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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