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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은 중대범죄 연말 근절

기사승인 2018.12.12  20: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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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이 국회 통과되고 이제 12월18일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또한 매일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사회적 일탈현상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남에게 살인과도 같은 피래를 주는 중대범죄이다. 이렇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폐해는 심각한 것이다.

음주운전 폐해는 여전히 심각하다.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확산 돼야 하고 시민들도 심각한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 시민 신고제 활성화 및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시기이다. 사회 이목을 집중시킨 음주운전의 심각성으로 인해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돼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강화되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음주 및 약물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음주운전 등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제는 음주운전 후의 상황은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송년회 등이 예정돼 있어 음주운전 유혹이 많아지는 연말!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정파괴, 사회적 일탈, 귀중한 목숨을 앗아가지 않도록 소주 단 한잔만 먹어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절대절명의 심정을 가지고 평온한 연말을 보내기를 당부한다.

                                        삼일파출소 경위 진병진

여수투데이 webmaster@ystdnews.com

<저작권자 © 여수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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