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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순사건 피해 접수’ 1월 21일부터 시작

기사승인 2022.01.17  13: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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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개 읍면동 신고 접수처 마련, 市 차원 ‘진상규명 사실조사반’ 구성

지난해 6월 29일, ‘여순사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때 여수시장과 유족이 환호하고 있다.(여수시 제공)

여수시가 오는 1월 21일부터 ‘여순사건 피해 접수’를 시작한다.

신고기간은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간이며,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을 받기 위한 ‘희생자ㆍ유족 신고서’는 읍면동 민원실과 각 시군 여순사건 담당부서에서 접수한다.

또한 여순사건과 관련된 개별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전국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에서 ‘진상규명 신고서’를 접수받아 사실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ㆍ유족 신고를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 27개 읍면동에 신고 접수처를 마련하고, 책임공무원 지정, 사실조사반 구성 등 사전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피해신고 업무가 사건 발발 74년 만에 이뤄져 정확한 피해규모와 진상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짧은 기간 내 보다 정확한 피해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절실하다”며 피해신고에 대한 지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종운 기자 ljwzooddy123@naver.com

<저작권자 © 여수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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