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미신고시 담당자 현장확인 등 과태료 처분 예정
여수소방서가 최근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 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중요공사 사전신고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여수산단은 최근 4년간(2018년 ~ 2021년 12월) 총 93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47명의 인명피해(사망13명, 부상 34명)와 21억 5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여수산단은 석유화학공정 밀집지역으로 화재 발생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또한, 겨울철 작업장 내 화기 및 가연성 물질 취급이 잦아 사고 위험성이 크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안전관리자 책임성 강화, 작업공정 내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여수산단 용적잡업 등 공사장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며, 중요공사는 용접, 용단, 스파크, 그라인딩 등 화기 취급 작업을 실시하는 공사를 말한다.
주요내용으로 용접 등 불꽃을 유발하는 작업 전 ‘사전신고제’를 추진한다. 공사 3일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소방은 임시소방시설 및 화재감시자 배치여부 현장 확인과 소방관서 출동력 사전편성, 순찰 등을 진행한다.
사전 신고제 내용에는 △인화성가스 안전조치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배치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 등이 있다.
또한, 용접·용단 작업장 위주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불시점검반을 운영한다.
위 내용과 같은 사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할 경우 소방기본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달승 서장은“최근 여수산단 내 빈번한 사고발생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밀한 안전대책 수립으로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경택 기자 shimkt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