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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이달 말까지 일제단속

기사승인 2021.03.16  13: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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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이달 말까지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상품권 부정유통 기동점검반을 가동해 신고‧의심 가맹점은 물론 상품권 회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맹점에 대한 매출확인 등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해서는 1회당 10만 원의 포상제도 운영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또는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지정 취소,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및 형사고발 등을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 부정유통은 범죄”라고 강조하며, “여수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에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종운 기자 ljwzooddy123@naver.com

<저작권자 © 여수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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