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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단속

기사승인 2020.11.18  13: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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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11만 6,632대 대상…무인카메라 활용 상황 점검

전라남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전남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3만 1천 661대로, 단속 제외차량(장애인차, 국가유공자,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1만 5천 29대를 제외한 11만 6천 632대가 단속대상이다.

이번 모의단속은 올해 10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무인단속 카메라 등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 기관별 준비상황 및 통합운영 협조체계를 점검키 위해 동시 시행된다.

전라남도는 도내 36개 지점에 설치된 52대의 무인카메라를 활용해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전라남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내에 카메라 50대를 추가 설치, 홍보기간 및 계도기간을 가진 후 내년 하반기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현식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한 노후 경유차는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및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상인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실시될 예정이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시·도마다 단속조건 등이 상이해 타시·도를 진입하기 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 등을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심경택 기자 shimkt7@hanmail.net

<저작권자 © 여수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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