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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도의원, 수산분야 국고보조사업 환수금 규정 개선 촉구

기사승인 2020.09.23  15: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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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보조사업 환수금 중요재산 처분 규정 없어

해양수산부가 어민들에게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 중요재산 폐기에 따른 환수금 규정을 다른 부처와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가 지난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 중요재산 폐기에 따른 환수금 규정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해양수산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환수금에 대해 산정방식이 개선될 때까지 농식품부의 ‘중요재산 처분기준’을 준용할 것과,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환수금 산정방식 마련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폐기 시 환수금액 산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별도의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큰 피해가 있어 수산분야 환수금 산정 방식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같은 방법의 보조금 지원 사업임에도 중요재산 처분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을 산출 적용하여 환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수산분야는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자 하여도 농림분야와 같은 환수기준이 없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하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는 어업인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고, 어업인에 대한 차별이며,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강조하면서, “어업현실에 맞는 관련 법령 정비 및 방안과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 어민들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금 환수규정은 보조금율을 감정평가하여 잔여기간 금액을 정하여 반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어업인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며,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 개선에 더욱더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경택 기자 shimkt7@hanmail.net

<저작권자 © 여수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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