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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단속예고제 시행

기사승인 2020.03.18  10: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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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사고가 전체 선박사고 52% 차지, 3월부터 안전검사 이행 계도

여수해양경찰서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3월 한 달간 어선 안전검사 단속 예고제를 시행한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수 관내 전체 선박사고 1183건 중 어선사고는 52%에 해당하는 625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실종도 전체 17명 중 15명으로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가 많은 어선사고 중, 선체․기관설비 결함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선박불법 개조로 인한 전복․침몰사고는 어선안전검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다.

여수해경은 안전검사 미수검 어선명단을 확보하여 파출소, 경비함정 및 유관기관을 통해 단속예고제를 홍보하여 안전검사 수검을 유도한 후, 4월 20일부터는‘해양안전사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예고 기간 중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어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종운 기자 ljwzooddy123@naver.com

<저작권자 © 여수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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